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째 아이를 2012. 5월에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하였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1년)이 종료되어 2013년 7월 2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년생으로 둘째가 생겨, 2013년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6개월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님, 둘째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면
첫째때 못받은 사후지급금과 둘째아이 육아휴직시 사후지급급을 같이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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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중 나머지 100분의 15는 귀하가 "휴직종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  동 잔여 휴직급여는 복직후 6개월이 경과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지급하거나 신청하도록 개별연락을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복직을 하였으나 3개월만에 다시 둘째아이에 대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복직후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사후지급급을 받게 됩니다.
 
  ○ 첫째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이미 3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이후 복직하여 3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되므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6개월이 지난 후 둘째아이에 대한 사후지급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련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실무 관서인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도 보다 실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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