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감시선로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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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1.
- NFSC 501A 제23조(제어반) 2항 사호의 "감시선로"에 제연댐퍼의 기동확인 과 수동기동확인을 위한 선로도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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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3조(제어반) 2호의 마규정에 따라 감시선로에 제연댐퍼의 기동확인과 수동기동확인을 위한 선로가 포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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