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2항 1호에 보면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으로 개정됐는데요
구 화재안전기준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이었습니다

문의1)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만을 말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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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옥내소화전 비상전원 설치대상 산정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을 의미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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