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서

옥외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옥외변압기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착드립니다.(예를 들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옥외에 설치되어 있음(첨부 사진 참조)
-. 변압기는 절연유 봉입변압기임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옥외에 설치된 변압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건축주의 판단에 의하여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하여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