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및 시험방법 중 중금속 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스마법(ICP) 중 한 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시험 항목에 여러 가지의 시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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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1조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대한민국약전의 기재형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약전에는 설정한 모든 시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시험방법 중 일부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시험항목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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