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하나 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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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에는 요건을 갖춘다면 하나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2층에 이마트가 있고 지상 층에 백화점이 있다면 각각 별도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으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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