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종합정밀점검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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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대학교, 건축물수 72개동 , 점검소요일수 23일
# 질의1. 학사일정상(3월~) 72개동 상반기중에 전체 점검이 곤한함(6월 20일 부터 방학)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수 24개동, 점검 소요일수 8일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상반기(6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하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7월에 이어서 점검이 가능한지요?

* 전체 한개 대상물로 학기중 휴무일(토,일,공휴일등)을 이용하여 점검 일정을
당겨서 하기에도 곤란함(처음점검한 대상과 마지막 점검대상과의 점검일자 차이가 큼)

#질의2. 대학교와 같이 건축물수가 많은 대상일 경우(상반기 점검대상이라 하더라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중에(7월~)에 점검을 할 순 없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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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학사일정상(3월~) 72개동 상반기중에 전체 점검이 곤한함(6월 20일 부터 방학)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수 24개동, 점검 소요일수 8일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상반기(6월말까지) 점검을 하고, 하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7월에 이어서 
    점검이 가능한지요? 
2) 대학교와 같이 건축물수가 많은 대상일 경우(상반기 점검대상이라 하더라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방학중에(7월~)에 점검을 할 순 없는지?
 - 학사일정등으로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정밀점검기간을 변경할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점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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