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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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지 내부에 별개의 건축허가건(3개동- 3개의 건축허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감리원배치(비상주감리)를 1개의 소방공사 감리현장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동- 3월에 착공
B동 -3월에 착공
C동 -6월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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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은 상태라면 각각의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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