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취급소 허가신청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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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동을 위험물취급소허가를 신청하려합니다. 아직설비는 갖춰지지 않았고요
한달뒤에 설비설치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존의 공장동을 일반취급소로 허가신청을하려면
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2. 기간은 얼마나 걸는지요?
3. 설비를 갖춰놓고 신청을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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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취급소의 신청서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정보센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설치허가신청후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3. 설치허가를 받은 후 공사(위험물 설비의 설치 등)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사가 끝난후 다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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