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지원을 위한 융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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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기관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지방이전계획에 기숙사 건립이 포함된 이전 공공기관(정부 소속기관 제외)

⇒ (융자 절차-정부기관) 정부 청사수급 절차에 따라 조치
☞ 지방이전계획 반영 → 청사관리수급계획(행안부) → 일반회계(기관별 예산 확보)

⇒ (융자 절차-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반영 → 외부자금 차입(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기재부 협의, 예산반영 승인) → 융자 시행

⇒ (기숙사 미반영 공공기관) 국민주택기금 조성취지(근로자, 서민 등 주거안정 기금으로 대출대상이 대부분 서민임을 강조) 및 기금 한도 등을 감안할 경우, 전체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융자를 시행하기에는 곤란 ☞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사항

⇒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방이전계획 변경) 기획총괄과 소관이나, 현재는 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서 융자 할 계획(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서민 주거안정에 우선적 지원하고 있어 기금 특성 상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한도가 제한적)

□ 대상주택

ㅇ 호(실)당 50㎡이하 주택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기숙사(2인 1실 기준)
□ 융자조건

ㅇ 대출한도 : 전용면적 ㎡당 80만원
(필수시설 포함 :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실, 공동 휴게공간, 경비실)

⇒ (제외시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물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융자할 예정이며, 개인시설(실내 화장실 설치 등) 지원은 불가

ㅇ 대출한도 : 전용면적 ㎡당 80만원

ㅇ 대출기간 : 20년(3년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3년간 연 4.0%, 3년 이후 연 5%(변동금리)

□ 융자시행일 : 2012. 9. 3.일 부터

□ 취급은행

ㅇ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포함 시중 5개 은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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