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 부담해야하는 비용

사회,문화
0 투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1.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에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051-660-1016)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