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 부담해야하는 비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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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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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에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51-603-33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용부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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