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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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 나이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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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09년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1. 일반직 채용시험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응시연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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