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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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항상감사드립니다.
첨부도면과같이 복층구조의 휴계음식점을 하려합니다.
건물뒤쪽은 지하이고 전면은 지상층 대로변입니다.
이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오니
귀청의 고견을듣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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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비고 제2호 나목의 규정과 관련에 따라 질의하신 첨부도면은 비상구 설치기준에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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