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계십니다.

한 주민으로부터 [ 아파트 옥상문 개방 관련으로 민원 ]을 받으셧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름 아닌 "고추를 말리기 위한 공간" 이 필요해서 아파트 옥상 개방을 요청했구요.
지인분은 안전관리상의 이유를 말씀드리며, 해당 사유로 개방을 해드릴 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차 설명을 해드렸으나, 주민분은 자신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방청의 개방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며 계속 요구 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니 경창철 측에서는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폐쇄" 를, 그리고 소방재청의 답변으로

-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설치대상은 옥상문 개방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 건축물(아파트 포함)에 대해서는 화재시 소방안전상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지인분이 관리하시는 아파트 옥상은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가 설치되어있다고 하시구요.

그런데 소방재청에서 개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안전대피' 상의 이유 아닌가요?
그 주민분은 고추 말리기 위한 공간으로 개방을 요구하시며, 계속 계속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는 지인분의 말에도 그냥 계속 열어달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럴 경우엔 개방 해드려야 되는건가요?

혹은 비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되어있어도, 옥상 문은 상시 개방되어있어야 맞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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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파트 옥상이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가 설치되어있는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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