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발코니설치 관련질의입니다.  
1) 피난발코니 크기가 1.5*1.5m 입니다. 첨부도면과 같이 발코니에 벽걸이형가스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일러 설치공간을 제외하고 0.75*1.5m 이상 공간이 확보될 경우  
   피난발코니에 벽걸이형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 피난발코니내에는 피난기구외의 물품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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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