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보일러실 방화구획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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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고시원입니다
영업장외부 발코니에 보일러를 벽부형으로 설치하였습니다(아파트와같이)
영업장과 발코니는 방화구획되어있고 발코니로 나가는문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코니에 있는 보일러는 보일러실을 만들고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업장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이므로 방화구획이 필요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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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동일민원으로 기처리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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