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헬기)로 소형운송사업 및 소형항공기 사용 사업이 가능한지 항공법에서 정의하는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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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명시된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기준은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 1항에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로 정의하였고
경량항공기의 정의는 동법 제2조 제26항에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항공기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이나 항공기사용사업은 둘다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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