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인수 → (필요시 사업면허등록) → 항공기 등록 → 감항증명(소음적합증명 포함) →
  (소형항공운송사업이상은 운항증명 필요) → 항공기 운용)
  여기서 사업면허등록은 운송사업 및 사용사업에 해당하며 자가용의 경우 제외됩니다.
② 항공기 인수시 고려하여야 될 사항은, 항공기가 유효한 감항증명을 취  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시에는 해당 등록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 보증에 관한 서류(외국의 경우, 수출감항증명서 등)를 입수하여 합니다. 
③ 항공기 등록이외의 감항증명 등에 관해서는 관할 서울지방항공청(항공검사과) 또는 부산지방항공청(항공검사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량항공기의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비행장치 검사소(041-841-0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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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