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음식물 취음을 할수 있는 공간)과 주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드코드가 설치된 영업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관련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출입문 포함)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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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