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서 관광지 표지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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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국도에서 도로관리청이 관광지 표지로 설치하여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7장(관광지표지의 설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아울러 이외 관광지(시설)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6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 따라 관광지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한 사설안내간판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신 후 일반국도(도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7조 (도로표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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