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이전고시 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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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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