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고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태료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전통지 및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부한 
해당국도관리사무소에 의견제출서 및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의견제출서 및 이의제기서 양식은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에 접속하시어 의견제출서 및 이의제기서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우편으로 제출 또는 국도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위 양식을 받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의견제출은 접수 후  7일이내에 고객님께 수용 및 미수용여부를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이의제기는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에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송부하며,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객님께 통보해 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으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3, 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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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