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은 언제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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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공사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자료를 제출 받지 아니하며,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평가후 3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격심사 1순위(만약 부적격자 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문서로서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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