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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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적격심사대상업체가 적격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을 포기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3. 다만, 업체의 입찰포기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적격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포기이유,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 적기조달에 차질여부 및 계약체결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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