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적용대상 : 기본ㆍ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ㅁ 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
   ㅁ 제출시기
       - 기본설계ㆍ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
       - 책임감리 등 : 용역계약 체결시에 제출
   ㅁ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다만, 기간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ㅁ 가입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서울보증 등)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  설계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3호, 12. 7. 2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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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