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甲법인은 丙의 소유인 A토지(1,648㎡)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13.5월)를 받은 후 토지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13.6월)했으며,

ㅇ 乙법인은 A토지와 연접한 丙의 소유인 B토지(994㎡)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13.8월말)를 받은 후 토지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13.9월)한 경우에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는지 여부(A, B토지는 도시지역외에 소재한 농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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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A토지와 B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당시 토지소유자는 모두 丙으로 동일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서 여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산정” 하여야 하므로 A 및 B토지를 합산한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A,B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승계한 甲과 乙은 토지면적에 안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 위 답변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 044-201-3405)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오며 귀하의 건투를 기원해 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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