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하며,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3분의2 이상 선출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3분의2 이상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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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