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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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통신사(방송통신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사(방송통신직)에 대하여 궁금하시다구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ㅁ 통신사(방송통신직) 란 ?
각 기관 마다 다소 상이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항공교통센터의 경우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행정보, 항공고시보,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항공관련 기관 등에 제공 및 상호 교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거나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등을 하게 됩니다.
* 특별전형의 경우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영어구술, 업무관련, 공직관)
* 응시자격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정보처리, 전파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
* 채용시기 : 결원이나 필요시 수시 채용
* 응시연령
- 9급 : 만 40세
- 7급 : 만 45세
* 근무처
-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각 공항, 홍수통제소, 해양항만청 및 항만관제소(VTS)등이 있습니다.

* 공채에 의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게 되며 일반적인 공무원채용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실력 향상과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 032-880-0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항공법 제80조의3 (항공통신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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