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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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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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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원수급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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