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상청에 덕적도,외연도,칠발도,거문도,거제도,마라도,포항,동해,울릉도 총 9개의 해양관측부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에도 그외의 부이가 있는데 기상청과는 별개로 관측하는 장비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국립해양조사원외에도 다른곳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관측부이는 어떤게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부이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상청 관측자료에 국내부이와 파고부이로 나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 파고부이는 파고,수온만 측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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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입니다.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부이 현황과 해양관련기관에서 운영햐는 부이 현황, 
그리고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해양기상과 윤주호 02-2081-0754

□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관측을 위해 운영하는 부이 현황
 ○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관측을 위해 장비가 설치되는 위치 특성과 관측환경에 따라 해양기상부이(Ocean Data Buoy)와 파고부이(Coastal Wave Buoy) 설치 운용 중에 있음

□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의 차이
 ○ 해양기상부이(Ocean Data Buoy)
   − 해양기상부이는 해수면에서 해양기상현상을 다양한 기상장비로 관측
 ○ 파고부이(Coastal Wave Buoy)
   − 해양기상부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지형적으로 복잡한 연안바다에서 국지적으로 서로 달리 나타나는 해면상태를 관측기기로 측정

□ 해양관련기관 해양기상관측 부이
 ○ 해양관련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방해양항만청, 대학 연구소, 해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관의 관측 목적에 맞게 부이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담당부서 : 기상청 관측기반국 해양기상과 (☎ 02-2181-0753)
    관련법령 :
기상법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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