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시간 연장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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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개방시간 연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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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행정재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한 민원내용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점검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인조잔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 등으로부터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학교 담을 경계로 주택이 밀집해 있으므로 평소에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빈번한 실정이며, 또한 교내 구석진 곳에서 음주, 흡연, 폭력의 위험이 있어 오후 10시까지의 운동장 개방은 학교시설물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학교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학교의 시설물 개방 관련 의문점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로 직접 연락하시면 빠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92)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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