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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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규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소정의 신청서(지역교육지원청별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건축물대장(시⋅군⋅구청에서 발급) 또는              건축설계도면(지적공사 또는 관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군⋅구청에서 발급),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및 신청장소 주변상황 표시) 각 1부. - 신청장소 : 관할 지역교육지원청(방문/우편 접수가능) - 처리기간 : 1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심의의뢰 심의의결→ 확정통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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