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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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가안정법 및 석탄산업 관계법령을 통하여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탄광 및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차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석탄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탄광에 석탄가격 및 갱도굴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민연료인 연탄은 제조비 및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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