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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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에 따른 발명영재교육의 체계적 지원

    * 기초․정책연구(5개), 타 영재교육기관용 발명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사연수 등

 ㅇ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수료 학생(대학생) 대상 후속교육 신설

    * 중기청과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 등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연계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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