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소방시설 완공시 적용 기준이 궁굼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소방법령 개정된 사항이 없이 화재안전기준 변경시

예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 2013.6.10. 개정 부칙에 따라 2개월 후 시행~
건축 동의일자 2013. 7. 13. 착공신고일자 2013. 9. 2.

질문1) 기준 적용 기준일이 건축 동의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착공신고 일자인가요?

질문2) 건축동의일자는 시행일(2013.8.11)이후라도 착공신고가 시행일(2013.8.11)이후으로 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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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기준 적용일은 건축 동의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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