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귀하가 근로하였던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1~2인 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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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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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