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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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피시방이고 사장님은 뵌적이 없습니다.
11월 팀개편으로 새로운 점장님이 오셨고 11/7 갑작스레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라기에 저에게도 다른일을 구할 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점장님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기에 일단 알겠다고 다시한번 사장님과 팀장님께 말씀드려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1/9 저녁에 카톡으로 좋은말로 포장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짧다면 짧겠지만 6월말부터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알아보니 6개월 이상부터 신고가 가능하다는걸 일부러 알고 자른거 같기도 하네요. 안그랬으면 제가 신고한다고 했을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지는 않았겟죠.
저같은 사람 분명 많을텐데 꼭 처벌해주세요. 갑자기 잘리는 바람에 저는 기본적인 생활에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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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활용)

○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화 02-541-1195)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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