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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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 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 허가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7)
    추가문의처 :
문화재청 대표번호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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