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1 답변

0 투표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댐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

ㅇ 만일 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다목적댐(보조댐 포함)의 저수지가 수도법 제7조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ㅇ 그밖에 허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 044-201-36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