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0원 = 기본일급60,000원 + 식대5,000원(식사제공) 인데요
제가 그날 배가안좋아서 제공해주는 식대를 안먹었습니다.
그쪽에 식사를 안먹었다고 말하니 무조건 먹어야하는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ㅅ대비 5000원은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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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임금으로 보고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미지급으로 법 위반이 되나, 식대를 실제 식사제공을 하고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오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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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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