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급제한물질영업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Q.질문
"취급제한물질인 유독물"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와 [유독물판매업허가] 둘 다 받아야 되는건가요?

하기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를 보면 취급제한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되고 다만,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 저장 운반 하는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자는 해당영업허가를 받아야된다는 말로써 해석이 되는데 이말은 취급제한물질 제조, 판매, 사용 하는 자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도 제조, 판매, 사용 해도 된다는 말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취급제한물질인 유독물"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허가]와 [유독물판매업허가] 둘 다 받아야 되는건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개정 2012.2.1>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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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일 경우에는 취급제한물질 영업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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