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란 제도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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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불요존국유림을 빌려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 주고 임료를 받는 것으로 사법(私法)상의 임대차 계약행위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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