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아래의 재외국민에 해당되시는 경우, 
  
일반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재외국민은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일컫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은 적용제외 근로자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국내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비교> 이와 달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자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국내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임의적용 대상임 
    
○ 고용보험 가입절차 및 취득신고는 일반 내국인 근로자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1) 피보험자격 취득시 -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2)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상의 번호 기재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구분(2000년 이전 출생자 남성:5, 여성:6)  
  1자리와 영주권 번호 맨뒤에서 6자리 기재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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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