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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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 기간동안 디스코팡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청에 신고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신고 대상이라면 유업시설업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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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디스코팡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타가타디스코의 일종으로 유원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축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의 유원시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3704-915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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