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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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화물중개 행위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며,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중개 받아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에 해당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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