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시 톤급 기준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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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 견인차량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최대적재량이 최초등록 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 적재량으로 인정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비고 8 규정: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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