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
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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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관리법령에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ㅇ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사 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류
위수탁계약서와 차량구입시 위수탁차주명의 세금계산서, 관리비(소위 지입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송금영수증 기타 ‘04.1.20 당시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말함
②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지입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수탁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위수탁계약서만으로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 및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간주 불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지입계약해지서류만 제출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위수탁차량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로 충분한지 여부
⇒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실상 위수탁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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