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운송사업 종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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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 - 일반화물 : 5톤이상의 일반화물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단 1톤 이하의 용달화물 자동차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기타 대형 특수자동차  - 개별화물 :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기타 중형 특수자동차  - 용달화물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기타 소형 특수자동차   * 허가기준은 규칙 제13조 별표1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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