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간단히 대상건물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5층, 지상16층, 연면적 약45000㎡이며 주용도는 통신시설 및 업무시설 입니다.
현재 옥상(옥탑)층에 에어컨 실외기 및 케이블들이 시설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나 옥상층으로 연면적에 제외되어 아무런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차원으로 옥상층에 자진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수동기동방식) 3조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소방법규상 착공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추가로 옥상층이다 보니 옥외로 노출되어 있어 동결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동기동방식(On,Off스위치)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 합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착공신고를 꼭 하여야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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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의 자진설비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행위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업무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수동기동방식(On,Off스위치)으로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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